이 때 고용센터의 소개로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구직활동을 하면 취업촉진수당의 하나인광역구직활동비명목으로 숙박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으려면 주거지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속에 위치.
▲ 지원대상 ·구직급여 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한 자 ▲ 지원내용 · 조기 재취업 수당 ·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 방문 신청: 지역 내 고용센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한편, 인천시는 2019년부터 드림체크카드 지원 사업을 시작한 후 지난해까지 3783명의 청년에게구직활동비를 지원했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시 ◇ 인천시,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 인천시는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와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를 '광역노후.
실업급여는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으로 나뉘는데,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한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므로.
때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이나,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광역구직활동비' 등도 받을 수 없다.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수급자격자에게 주는 상병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세분된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되고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보기 위한 정장대여료(1회 4~5만원), 사진촬영비 등의 면접비용과구직활동을 위한 원거리 이동에 따른 숙박비, 교통비 등광역구직활동비가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숙박비와 교통비는 한도를 설정하고 지역 등에 따라 실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웨딩박람회
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 지급액: 훈련기간중의 교통비,식대 등 (1일 7,350원) <광역구직활동비> - 요건: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지급액: 공무원 여비.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이나,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광역구직활동비' 등도 받지 못한다.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해도 신고해야 한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취업촉진수당은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