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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05-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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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그만 잊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학교폭력 피해자는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주변에서 “이제는 좀 잊어야지”, “지나간 일인데 계속 그러면 어떡하냐”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언행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회복을 강요하는 형태의 2차 가해이며, 공감보다는 침묵을 유도하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이러한 발언이 반복되거나, 교직원·학부모·친구들에 의해 지속될 경우 학교 측에 2차 가해 사례로 정식 신고하고, 교육청에 피해자 보호 강화와 인권 교육 확대를 요청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악화되었을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심리 치료비 보전 청구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에 ‘기한’을 설정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막습니다.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시간은 오롯이 피해자의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그 시간을 존중하며 함께 걸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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