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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04-0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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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충돌 시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중 자전거와 충돌했다면 자동차와의 사고만큼 무거운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운전자가 고령이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사고 현장의 도로 구조, 자전거의 야간 조명 유무, 운전자의 속도 등을 검토해 과실비율을 조정하는 방어 논리를 만듭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자전거 사고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가 많습니다. 작게 보이는 사고일수록 법적 결과는 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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